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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납 가능할까|250만원 넘으면 한 번에 다 안 내도 됩니다

9월 재산세가 수백만원씩 나왔다면 한 번에 모두 납부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일정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일부만 먼저 내고 나머지를 나중에 보내는 방식은 아니며 납부기한 안에 정식으로 분납신청을 해야 합니다.얼마부터 분납 가능할까현재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은 납부할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가 정확히 250만원이라면 ‘250만원 초과’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250만원을 넘는다면 분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금액이 큰 토지나 다수 부동산 보유자라면 알아둘 만한 제도입니다.요약: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00만원이면 어..

카테고리 없음 2026. 9. 14. 13:50
재산세 납부기한 지나면|9월30일 하루 늦어도 3% 더 붙을까

재산세 고지서를 책상에 두고 잊었다가 9월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2024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세액이 큰 경우에는 시간이 더 지나면서 추가 부담도 생길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늦었다면 미루지 말고 납부금액부터 다시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하루 늦어도 더 붙을까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단순히 다음 날 같은 금액을 내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 고지서 안내에서는 2024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9월 정기분은 가능하면 9월 30일까지 처리하세요.요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 납부지연..

카테고리 없음 2026. 9. 14. 12:45
9월 재산세 누가 내나|집 팔았는데 고지서 왔다면 6월1일 확인하세요

올해 집을 팔았는데 9월 재산세 고지서가 와서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재산세는 현재 집주인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매년 6월 1일 현재 누가 소유했는지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합니다.따라서 6월 1일 이후 집을 팔았다면 지금은 집이 없어도 그해 재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기준일은 6월1일입니다지방세법에서 정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상태가 그날 기준으로 확인되면 이후에 매도했더라도 해당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후 집을 산 사람은 그해 재산세가 이전 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요약: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합니다.6월 이후 팔았는데 왜?예를 들어 6월 1일에는 본인 명의였고 6월 중..

카테고리 없음 2026. 9. 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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