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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고지서를 책상에 두고 잊었다가 9월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2024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액이 큰 경우에는 시간이 더 지나면서 추가 부담도 생길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늦었다면 미루지 말고 납부금액부터 다시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늦어도 더 붙을까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단순히 다음 날 같은 금액을 내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 고지서 안내에서는 2024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9월 정기분은 가능하면 9월 30일까지 처리하세요.
100만원이면 얼마나 붙을까
예를 들어 납부기한 내 지방세액이 100만원이고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된다면 단순 계산으로 3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세금 자체보다 “며칠 늦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붙었다”고 느끼기 쉬운 이유입니다.
실제 납기 후 납부액은 위택스나 고지서에 표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오래 미루면 더 늘어날까
미납 지방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장기 체납에 따른 추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고지서 서식상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마다 0.66%가 추가되며 최대 60개월 범위가 안내됩니다.
따라서 금액이 큰 재산세를 장기간 미루는 것은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기한 지났다면 어떻게 낼까
기한이 지났다면 기존 종이고지서에 적힌 납기 내 금액만 보고 납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택스 등에서 현재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다시 조회한 뒤 납부하세요.
금액이나 가산세 적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9월30일 전에 체크
- 현재 재산세 고지액
- 납부기한 9월 30일
- 자동납부 여부
- 위택스 납부내역
- 미납분이 있는지 확인
특히 여러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고지서 하나만 납부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 지방세 조회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개별 체납액과 납부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납기 후 금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정부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