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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가 수백만원씩 나왔다면 한 번에 모두 납부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일정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일부만 먼저 내고 나머지를 나중에 보내는 방식은 아니며 납부기한 안에 정식으로 분납신청을 해야 합니다.
얼마부터 분납 가능할까
현재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은 납부할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가 정확히 250만원이라면 ‘250만원 초과’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250만원을 넘는다면 분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금액이 큰 토지나 다수 부동산 보유자라면 알아둘 만한 제도입니다.
300만원이면 어떻게 나눌까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가 300만원이라면 기준에 따라 50만원을 분할납부 대상으로 둘 수 있고, 나머지는 당초 납기 안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반씩 나누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500만원 넘으면 어떨까
납부할 재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0만원이 부과됐다면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분납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금액이 크다면 정확한 납기 내 납부액과 분할납부액을 관할 지방정부에서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분납하려는 사람은 재산세의 원래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9월 정기분이라면 납부기한을 넘기고 나서 “지금부터 나눠 내겠다”고 단순히 결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이 인정되면 분할납부할 세액은 당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전에 확인할 것
- 재산세가 250만원 초과인지
- 500만원 이하·초과 구간 확인
- 납기 내 납부할 세액 확인
- 분할납부 신청기한 확인
- 분납 최종 납부기한 확인
금액이 크다면 단순 카드할부와 법정 재산세 분납을 비교해 현금흐름에 더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분할납부 세액과 신청절차는 관할 지방정부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