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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집을 팔았는데 9월 재산세 고지서가 와서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현재 집주인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매년 6월 1일 현재 누가 소유했는지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 집을 팔았다면 지금은 집이 없어도 그해 재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6월1일입니다

    지방세법에서 정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상태가 그날 기준으로 확인되면 이후에 매도했더라도 해당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후 집을 산 사람은 그해 재산세가 이전 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약: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6월 이후 팔았는데 왜?

    예를 들어 6월 1일에는 본인 명의였고 6월 중순이나 7월에 집을 매도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자는 본인이므로 그해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등기명의가 새로운 소유자로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이미 성립한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크: 매도일보다 ‘6월 1일 당시 소유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 주택·가구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6월 이후 샀다면 어떨까

    반대로 6월 1일 이후 집을 매수한 사람이라면 그해 정기분 재산세가 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새 집주인이라고 해서 매수일부터 그해 재산세를 월별로 나눠 지방정부에 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세금 등을 정산하기로 별도 약정했다면 이는 계약관계의 문제이므로 계약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 세법상 납세의무와 매매 당사자의 정산약정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6월1일 매매면 어떻게?

    매매일이 과세기준일과 매우 가까우면 잔금일과 등기 등 실제 소유관계 확인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확히 6월 1일 전후로 거래했다면 계약서 날짜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관할 지방정부에 납세의무자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지서가 예상과 다르게 왔다면 등기자료와 계약내용을 준비해 문의하세요.

     

    주의: 과세기준일 전후 매매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지서 왔다면 확인

    • 6월 1일 당시 소유자
    • 실제 매매·등기 시점
    • 고지서 과세대상
    • 매매계약상 세금 정산내용
    • 관할 지방정부 과세내역

    집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지서를 무시하면 납부기한을 넘길 수 있으므로 먼저 과세기준일부터 확인하세요.

    요약: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6월 1일 기준이 핵심입니다.

    ※ 매매시점과 소유권 변동이 과세기준일에 걸친 경우 관할 지방정부에서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