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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장보러 전통시장에 갈 예정이라면 오늘부터 주차가 조금 편해집니다.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4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시장 근처라면 아무 곳에나 세워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용구간을 벗어나거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2시간 가능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4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합니다.

     

    명절 장보기에 차량을 이용하는 중장년층과 가족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장마다 실제 주차 허용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에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현장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9월 11~27일, 전국 420곳 전통시장 주변도로가 대상입니다.

    무료주차와는 다릅니다

    ‘2시간 주차 허용’을 공영주차장을 2시간 무료로 이용하는 제도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정된 시장 주변도로에 일정 시간 주차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유료주차장의 주차비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공영·민영주차장을 이용한다면 해당 시설의 요금기준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 ‘2시간 주차 허용’과 ‘2시간 무료주차’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는 세우면 안 됩니다

    한시적 허용기간이라도 안전과 직결된 장소는 제외됩니다.

     

    • 소방시설 주변
    • 어린이보호구역
    • 교통사고 다발지역
    • 그 밖의 주차 허용 제외구간

    시장 바로 옆이라고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수막과 주차안내 요원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요약: 시장 주변이라도 안전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2시간 넘으면 괜찮을까

    공식 발표는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을 오래 본다고 계속 세워둘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장별 현장 관리방식과 허용시간을 확인하세요.

     

    특히 명절 직전에는 차량이 몰릴 수 있어 가능하면 장보기를 마친 뒤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 ‘최대 2시간’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시장 가기 전 이것만

    부모님을 모시고 시장에 가거나 차로 명절 장을 본다면 시장 이름과 주차 허용구간부터 확인하세요.

     

    • 우리 시장이 420곳 대상인지
    • 허용구간이 어디인지
    • 최대 2시간인지
    • 제외구간이 있는지
    • 현장 안내판이 설치됐는지
    요약: 시장 이름보다 실제 ‘주차 허용구간’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시장별 주차 허용구간은 지방정부가 별도로 공개합니다. 실제 현장 교통표지와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