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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아파트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다시 고지서가 오면 “같은 세금을 왜 또 내지?” 싶을 수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한 해 부과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납부합니다.
따라서 9월 고지서는 새로운 세금이 하나 더 생긴 것이 아니라 주택 재산세의 나머지 2기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냈는데 왜 또 나올까
아파트는 재산세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재산세 납기구조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한 해 주택분 세액의 절반은 7월 16~31일, 나머지 절반은 9월 16~30일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7월과 9월 각각 고지서가 왔다면 먼저 1기분·2기분인지 확인하세요.
정확히 절반씩 나올까
주택분 재산세 자체는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뉘지만 고지서에 함께 표시되는 세목까지 포함하면 체감금액을 단순히 절반이라고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과 9월 고지서의 총 납부액만 비교하지 말고 재산세 본세와 함께 부과된 세목을 확인하세요.
금액이 예상과 크게 다르다면 관할 지방정부에 산출내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9월에 안 나올 수도 있다
모든 아파트 소유자가 반드시 9월에 주택 재산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7월에 전액을 납부했다면 9월에 별도의 2기분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았는데도 올까
아파트를 올해 중간에 팔았다면 6월 1일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그날 본인이 소유자였다면 이후 집을 매도했어도 그해 재산세가 본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누구인지와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 받으면 확인할 것
- 주택 2기분인지
- 7월 납부내역 확인
- 9월 30일 납기 확인
- 6월 1일 당시 소유 여부
- 총액보다 세목별 금액 확인
7월에 냈다는 이유만으로 9월 고지서를 중복으로 생각하지 말고 1기분과 2기분 여부부터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개인별 부과금액은 주택가격과 과세표준, 세율·감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